• 2022. 9. 30.

    by. 경제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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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각종 경제정보들을 전달해드리는 경제택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상공인 2분기손실보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그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상대상

     

    • 22년 4월 1일에서 22년 4월 17일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기업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대상시설

     

    • 영업시간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단, 의료법 제 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시설인원제한

    놀이공원, 테마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검색창에 <손실보상 누리집>을 검색하고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절차를 거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 1.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2.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4.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5.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6. 지급

     

    <오프라인>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 군, 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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