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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종 경제정보들을 전달해드리는 경제택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상공인 2분기손실보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그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상대상
- 22년 4월 1일에서 22년 4월 17일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기업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대상시설
- 영업시간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단, 의료법 제 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시설인원제한
놀이공원, 테마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검색창에 <손실보상 누리집>을 검색하고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절차를 거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 1.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2.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4.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5.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6. 지급
<오프라인>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 군, 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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