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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종 다양한 괜찮은 정기예금 상품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수많은 은행 지점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저는 경제 택배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OK저축은행의 OK E-안심 정기예금에 관해서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법인입니다
가입금액
- 10만 원 이상~ 100억 원까지 ※ 추가 가입 시엔 별도로 협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 3년입니다
가입방법
- 영업점, 인터넷/모바일뱅킹 ※ 해지는 가입하신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이자지급시기
- 매월(단리식), 매년(월복리식), 만기 시(월복리식), 만기전 중도해지(중도해지이율 적용) 요청 시
- 2022.10.28. 기준 약정이율 연 6.5%입니다
중도해지이율(세전, 연이율)
(최초 1년 혹은 회전 후)- 매 1개월 미만: 0.1%, 매 3개월 미만: 약정이율 x 20%, 매 6개월 미만: 약정이율 × 40%
- 매 9개월 미만 약정이율 x 60%, 매 1년 미만 약정이율 x 70%
예금자보호 여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 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자계산방법
- ※ 이자는 가입일부터 만기(혹은 중도해지) 전 일자까지 계산되며, 일수계산 시 윤년에도 불구하고 365로 나눕니다
월복리식
- 월 단위: 원금 ×{(1+약정이율÷12) 경과 월수 -1}
- 일단위: (원금+ 월복리이자) ×이율÷365 ×경과일 수
단리식
- 월 단위: 원금 ×약정이율÷12 ×가입 월수
- 일단위: 원금 ×약정이율÷365 ×일수
세제혜택
- 전금 융기관 통합 한도 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단, 만기 후 이자는 과세됩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분들이 해당됩니다
금리유형
- 1년 단위 변동금리입니다
분할해지
- 만기 해지 포함 4회 이내입니다
만기의 자동해지
-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 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타행 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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