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1. 22.

    by. 경제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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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각종 경제 이슈 및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는 경제 택배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연말 특히나 12월이 다가오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처리들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종부세에 대한 소식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란? 뜻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대상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 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납부기간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 기준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

     

    가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 가산세 : 무(과소) 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 분의 2.2

     

    • 이자상당 가산액 : 합산 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 신축용 토지로써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 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 분의 2.2

     

     

    고지 및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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