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13.

    by. 경제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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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다양한 장려금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실시간으로 소식들을 찾아보고 있는 저는 경제 택배라고 합니다 정말 수많은 학부모님 보호자분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서 근로장려금 수령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이란 (뜻)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금액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150만 원
    • 홑벌이 가고 260만
    • 맞벌이 가구 300만

     

    신청기간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3.05.01.(월) ~ 06.01.(목)| 기한 후 - 2023.06.02.(금) ~ 12.01.(금)
    ② 반기 신청 : 상반기 - 2022.09.01.(목) ~ 09.15.(목)| 하반기 - 2023.03.01.(수) ~ 03.15.(수)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 아님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 신청 : 상반기 - 2022년 12월 말| 하반기 - 2023년 06월 말| 정산 - 2022년 09월 말

     

    신청방법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근로장려금 조회

    주요 정보 상담센터(자주 묻는 질문), 장려금 계산해보기
    문의전화 국세청 126

     


    자녀장려금 이란 (뜻)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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