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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종 지원금 정보를 전해드리는 저는 경제택배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난방비 폭탄 인상으로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해 드릴게요
에너지바우처 뜻 :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혹시나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분들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으시는 28만 8천 원에 추가로 30만 4천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뜻 : 기초생활 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지원대상여부 확인 :
구글과 다음에 <보조금 24>라고 검색하시고 웹사이트에 접속하세요
로그인하시고 보조금 24 이용동의를 거치고 '나의 혜택'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포털사이트에 <복지로>라고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순서로 접속해 주세요
가까운 읍, 면, 동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에너지 이용권 발급신청을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대상에 포함되신 분들은 난방비 59만 2천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는 작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위의 정보들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해 각종 문화행사를 할인해 주는 문화누리카드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글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3.02.01 - [경제]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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