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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종 다양한 보조금 정보를 전해드리는 저는 경제택배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상반기 보급 1만 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을 공유해드립니다
보조금(국비/지방비)
전기승용
중대형 최대 860 (680/180)
소형 최대 733 (580/153)
초소형 정액 472 (350/122)
[85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화물
소형 최대 1600 (1200/400)
경형 정액 1260 (900/360)
초소형 정액 825 (550/275)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에는 최대 1946만 원까지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신 분들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기승합
중형 최대 7000 (5000/2000)
어린이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신 분들(예정자 포함)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의료시설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 합승형) 등등은 법인차량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에
1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에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접수일을 기준을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등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신 뒤에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차량들에 한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
○ 신청일시 : 2023. 02. 27.(월). 10:00 ~
○ 지원차량 : 전기승용, 전기화물, 전기승합
※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별도 추진
○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 통합콜센터 : 1661-0970
- 다산콜센터 : 120출처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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