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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신청 기간
안녕하세요 각종 지원금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 저는 경제택배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여러분들께서 근로장려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귀속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부터 15일까지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신청'을 통해서 장려금의 일부를 빨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6월
2022년 정기분 : 2023년 9월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12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2022년도 당시에 근로소득을 얻으셨고,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
- 1억 7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100퍼센트 지급한다고 합니다
-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시라면 근로장려금의 50%를 준다고 합니다
소득기준
단독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외벌이(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가구요건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으로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예를 들어 자취생이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에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애플 아이폰,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로 홈택스어플 및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주소는 아래의 링크에 남겨둘게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근로장려금 뜻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자(전문직종을 제외한, 근로자 가구분들에 대해서 가구원들의 구성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등에 따라서 산정이 된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분들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비와 교통비를 절약하는 방법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2023.02.27 - [경제] - 통신비 교통비 아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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