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6.

    by. 경제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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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방법

     

    안녕하세요 각종 다양한 세금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저는 경제택배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여러분들께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크나큰 관심을 보이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 총 수입액 - 필요 경비액)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시려는 분들은

    아래의 국세청 링크에 들어가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접속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x 세율

     

    [종합소특과세표준] => [세율]

    1천 4백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1천 4백만 원 초과 => 84만 원 + (1천 4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천만 원 초과 8천 8백만 원 이하 => 624만 원 +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천 8백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1천 536만 원 + (8천 8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천 706만 원 +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9천 406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억 7천 406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 원 초과 => 3억 8천 406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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