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

    by. 경제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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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청약 접수 방법

     

    안녕하세요 각종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 저는 경제 택배라고 합니다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청약 소식들을

    아래의 글들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3년 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자격]

    청년 : 만 19세 ~ 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기숙사 :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 39세 청년

    신혼부부I(1) : 신혼부부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II(2) : 신혼부부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청약접수는 7월 3일 월요일부터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8월 중순 예정입니다

    입주는 8월 말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분들

    만 19세 이상 39세이하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합니다)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들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하는 분

     

    소득 자산 기준 (2021년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가구 본인과 부모
    기준 자격 판단 100% 이하 100% 이하
    자산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안함 2억 9200만원 이하 2억 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 안함 3496만원 이하 3496만원 이하
    주택소유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임대조건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프로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재계약이 2회 가능합니다 최장 6년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추옥하고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시는 미혼 청년분들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원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이상 39세이하인 분들

     

    소득 자산 기준 (2021년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가구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자격 판단 100% 이하 100% 이하
    주택소유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시에 재계약 2회 가능해요, 최장 6년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입주대상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분들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분들 중에 일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자가족 또는 모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 및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만6세이하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해서 민법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입니다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소득 자산기준 (2021년 기준)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배우자분이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분들

    자산 : 총자산이 2억 9200만원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 40프로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재계약 9회 가능합니다, 최장 20년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입주대상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들

    예비신혼부부 : 혼인예정, 일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분들

    한부모가족 :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분들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신 가구

    혼인가구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합니다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4순위 혼인가구

     

    소득 자산 수준 (2021년 기준)

    1,2,3순위

    소득 : 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배우자분이 소득이 있는 경우엔 120%)이하인 분들

    자산 :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4순위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배우자분이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분들

    자산 : 총자산 3억 7백만원 이하

     

    임대조건

    시중시세 70 - 80프로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시엔 재계약 2회 가능합니다 최장 6년입니다)

     

    매입임대주택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 신청하기

    LH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청약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하기] 라고 적혀 있는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식 웹사이트 페이지로 넘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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