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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종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는 경제택배입니다
많은 여러분들께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한 정보들을 원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예정신고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4. 1. ∼ 4.25.
-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 신고 대상자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예정신고
신고대상자 :
① 간이과세자 중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예정신고 가능해요
②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월∼6월) 중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요
-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대리납부
- 신고 대상자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정기신고 ·납부기한 : 매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카드사 대리납부
- 신고 대상자 : 신용카드사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 - 정기신고 ·납부기한: 매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방법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는
1.홈택스 네이게이션을 이용하세요2.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로 순서대로 접속해주세요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사업자가 특정기간에 신고를 했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무서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 신고가 된 지 며칠이 안 된 내역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확정신고서 발급 방법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조회/발급에 들어가서 세금신고납부> 전자신고결과조회를 누르세요
세목 선택, 신고일자 지정,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적으세요
개인정보 공개여부 선택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세요
조회된 접수내역에서 접수증 아이콘 클릭하여 접수증 출력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합계액 * 10 / 110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200,000원이 부가세까지 포함된 합계액이라고 하면
2,200,000 * 100 / 110 = 2,000,000원이 원금이 되고
2,200,000 * 10 / 110 = 200,000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신청서 : 없음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 납세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장이 납부 세액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란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10% 부과하는데요 하지만 과세당국은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용역이나 서비스,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신 김에 연말정산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래의 글에서 자세한 정보들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2023.01.17 - [경제]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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