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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해서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하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준다고 합니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게 하고
관리단위에 비례해서 연장근로 총량감축을 의무화 한다고 합니다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해서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해 안식월 한달살기등의 장기휴가도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연장 근로 총량은
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
로 감축합니다
앞으로는 근로자대표의 공정 선출 절차와 권한과 책무 등을 마련해서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과반수 노조의 경우, 혹시나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
순서대로 지위를 부여합니다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해서
1일 근로시간 4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특수진단 비용지원을
2023년에는 50인 미만으로 확대해서 특수건강진단 이행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단체휴가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10일 이상 유럽식 장기휴가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차출퇴근과 주4일제, 4.5일제 확대 등 근로자분들의 시간주권 강화를 위해서
선택근로제를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안중에 입법 사항들은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후에
6월에서 7월에 국회 제출을 하고
연구용역과 대책을 마련해서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권
근로시간 선택권[시간주권]확대
-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 근로자대표제 정비
-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2. 건강권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3. 휴식권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 휴가 활성화
- 연차휴가 개편 검토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선택근로제 확대
-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 일, 생활 균형 문화 확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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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 [경제] -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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