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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대책 피해자 지원 특별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각종 다양한 사회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 저는 경제 택배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여러분들께서 전세사기로 인해서 크나큰 걱정을 하시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 대책, 특별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릴게요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수법
전세사기 수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중계약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먹튀하는 유형
중복계약
시세보다 20~3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들고 튀는 유형
갭투자 사기
매매 가격보다 수천만원 높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타인에게 집을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유형
깡통전세 사기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에, 은행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먹튀하는 사기입니다 이경우에 대출 이자를 집주인이 갚지 않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불법건축물 사기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한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속이거나 불법으로 베란다, 옥탑 등을 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는 유형 입니다
직거래 사기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금을 먹튀하는 유형
전세사기 예방
사기 예방법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하셔야 합니다
-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월세와 전세중 어떤 계약에 위임을 주었는지 표시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이사를 갈 지역에서 오래 운영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축빌라를 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주변 매매 시세를 확인해주세요
- 계약할때는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세요 (문제가 있는 집은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할때 '전세 기간동안 소유자 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증금은 기존 소유자가 배상' 이라는 조항을 추가해주세요
-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개업자 등록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의 손해책임보험 증서와 공제 기간을 확인해주세요
-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재촉하는 곳들은 거르세요
-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에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꼭 받으세요
- 전입신고만으로는 100%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집주인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해당 기간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탁회사에 넘길 확률이 높습니다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하는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보고 입주 전날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해보세요
-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불법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건축법을 위반한 층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가 아깝더라도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손해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직거래 사기의 경우에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과 인대인 신분증 확인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이 위조된 것이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매물을 알아볼 때는 후기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카페글로 거래하지 마세요
- 주변 전세 시세 뿐만 아니라 매매시세도 확인하세요
- 시세보다 이상할 정도로 저렴한 집들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 신축빌라에서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시공사와 건물주가 합작해서 사기치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직접 떼서 확인한 후에 계약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바로 계약파기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 문제가 있는 집은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에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모든 계약에는 '임대인 명의, 근저당 여부 등이 처음 계약 조건과 달라질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손해를 배상한다' 라는 조항을 달아주세요
(출처 : 자취생으로 살아남기)
전세사기 긴급지원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해당 전세 주택을 낙찰받거나 계속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긴급복지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특별법에 따라 연관성, 피해 심각성 등 판단해 인정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임차 주택을 낙찰 받으실 때는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분들이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서 주택을 사서 피해자분들에게 임대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대상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대상(신청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했을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되야 합니다
수사가 개시가 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 되야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 및 정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유예를 통해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한 상태에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가지 선택지를 준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매수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단,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정부는 저금리로 낙찰 자금을 빚으로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상세한 지원 내용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341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우선매수권 부여 등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www.korea.kr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기간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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