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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안녕하세요 각종 지원금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 저는 경제 택배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여러분들께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크나큰 관심을 보이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상세한 소식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글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뜻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1)만 30세이상 2)혼인(이혼) 3)미혼부,모 4)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액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3년 8월까지 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셔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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