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내 마스크 해제 장소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가 됩니다 학교와 학원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이 됩니다 방역당국에 의하면 감염취약시설 중에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등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다음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사항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등) 고위험군이거나 접촉하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에는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을 권고합니다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예시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학교나 학원의 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권고 사항을 관리하는 근거 -..